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김제형)는 26일 오후 1시 수성구청이 의사가 아진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수성구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에 대한 항의집회를 수성구청 앞에서 연다.
대구시의사회는 항의 집회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성구청은 지역보건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보건소장을 보건의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며,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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